안녕하세요, 닥플닷컴 입니다.
닥플닷컴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게시물의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닥플닷컴의 익명게시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공론의 장이므로, 닥플닷컴은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회원의 게시물 삭제 또한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안별 정의 및 판단 기준
1) 명예훼손
정의 | 게시물의 사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단, 그러한 행위가 정당 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함) |
판단기준 | 1.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특정'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가 읽고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표현도 포함한다.
2. 다수가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표현도 포함한다.
3.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4. 개인이 올린 본인사진 등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패러디의 소재가 되거나 왜곡ㆍ변형되어 유포되는 경우
5.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6.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 |
2) 개인정보 침해
정의 | 생년월일, 닥플닷컴 ID, 비밀번호 등 또는 2 개 이상의 정보 조합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행위 |
판단기준 | 1.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칭하는 경우
3.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카페의 개설 및 폐쇄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개인정보 침해 행위6.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 |
3) 저작권 침해
정의 | 저작권은 문학, 학술(學術), 예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 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판단기준 | 1.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불법 게시, 배포, 복제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3. 다른 카페이나 웹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게시물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행위
4.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동의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거나, CD키, 시리얼 넘버를 공유하는 행위
5.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를 CD 등에 담아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
6.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
4) 음란물
정의 |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판단여부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및 심의세칙에 따른다. |
판단기준 | 1. 음란물의 기준
① 신체노출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② 성행위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③ 기타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ㆍ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ㆍ낙인, 변태적 복장ㆍ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방뇨ㆍ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5) 불법 및 사회질서 위반
정의 |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통상적인 사람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 닥플닷컴 또는닥플닷컴 회원들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 기타 권리/인권 침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저작물 및 게시물 일체 |
판단기준 | ①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② 도박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③ 불법대부업, 휴대폰대출 등을 홍보, 권유하는 내용
④ 자살을 미화, 권유하거나 자살방법 등을 묘사하여 조장하는 내용
⑤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⑥ 인체분비물, 오물, 시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⑦ 과도한 문신, 낙인, 장신구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⑧ 흉기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수술장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⑨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표현 또는 미화, 조장하는 내용
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
⑪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 정당화하는 내용
⑫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 또는 비방 하는 내용
⑬ 범죄행위를 미화, 조장하는 내용
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⑮ 기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
6) 기타 규정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무단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게시판 성격에 위배 되는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④ 특정 단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상업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
⑤ 지역감정 자극/특정계층 비방/욕설 등으로 회원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⑥ 동일한 작성자가 게시물과 덧글/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⑦ 피라미드영업, 돈 버는 사이트 소개 및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
⑧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⑨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⑩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⑪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⑫ 불법복제 또는 해킹 및 피싱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⑭ 도박, 와레즈 등의 불법사이트의 소개 및 링크
2.이용제한 규정
① 관리자 또는 닥플 운영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용제한 조치를 선택하여 취할 수 있다.
② 제재의 종류
제한종류 | 내용 | 기간 |
수정요청 |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요청 | 3일 |
경고 조치 | 게시글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 | 3일 / 7일 |
이용 정지 | 일정기간 동안 로그인을 제한 | 7일 ~ 영구제한 |
직권 정지 | 일정기간 없이 로그인 제한 | 영구제한 |
강제 탈퇴 | 3회이상 수정 및 경고를 받는 경우 강제 탈퇴 | |
재가입 차단 | 강제탈퇴 된 회원의 재가입 차단 |
③강제탈퇴와 이의제기 신청에 한해서는 닥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접수 후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제재사항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3. 불법 또는 위해 게시물 신고 및 처리 절차
1) 모니터링 또는 신고접수: 관리자의 모니터링이나 회원의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후 해당 게시물의 경중에 따라 관리자는 게시물을 차단 또는 삭제한다.
2)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회원의 침해 신고만이 인정되며 게시물의 화면 캡처나 수정 불가능한 기타 객관적인 증거화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접수 수단: 닥플닷컴 고객센터, FAX (02-501-7972) 또는 이메일(manager@docple.com) 등 반드시 문서로 접수되어야 한다.
4)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후 미시정 조치 시 제한규정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다.
5) 가해자에게 조치된 처리 내용을 피해자에게도 메일 또는 쪽지로 통지한다.
6) 이용 제한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2주이내 이의제기를 문서(이메일 또는 쪽지)로 신청할 수 있다.
7)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메일 또는 쪽지로 전달한다.
8) 침해 상황의 불확정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근거로 조치한다.
9) 예외 사항:
① 음란물의 경우해당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차단 또는 삭제하고, 해당 회원에게 경고 쪽지를 발송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직권정지 시키며, 음란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즉시 강제탈퇴 시킨다.
②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자의 직접 신고만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