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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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체크 사용자(이하 “제공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노케어플러스(이하 “수령자”라 한다)는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방법으로 가명처리한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를 “수령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제공자가 가명정보를 수령자에게 제공하고, 수령자는 이를 수령하여 수령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별 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상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할 대상인 가명정보의 범위, 처리 목적, 비용의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합의서 등 별첨의 개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아래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 추가 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등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닥플체크 이용계약 효력 발생일 ~ 계약해지 시까지 유효하며, 수령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에만 제공자로부터 수령한 가명정보를 제5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공 대상 및 방식 등]

①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할 가명정보의 종류, 목적 및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제공 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의 종류
1) 의료이용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된 인적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가명처리 방법
가입자 성명
삭제
수진자 성명
삭제
수진자 생년월일
연령대로 변환
수진자 증번호
삭제
수진자 성별
임의 일련번호로 대체
2)  진료패턴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된 진료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가명처리 방법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결과, 입원경로
그대로 유지 (식별정보 제거 후)
청구구분최초입원개시일, 내원년월일
연월 단위로 일반화
처방일수, 반복조제횟수,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그대로 유지
상병분류구분, 상병분류기호, 보험코드
희귀질환 일반화 처리
진료과목, 내과세부전문과목, 면허종류
그대로 유지
면허번호
삭제
3) 의료비 부담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된 비용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가명처리 방법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통계적 범주화
2. 가명정보 처리 목적
1)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 및 질병 통계 분석
질병별·연령별·지역별 의료이용 현황 분석
처방 패턴 및 의약품 사용 동향 연구
진료과목별 환자 분포 및 의료서비스 수요 예측
2)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의료비 부담 수준 분석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방안 도출
만성질환 관리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 연구
3. 가명정보의 제공 방법
일반 이용: 웹 서비스 내 엑셀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 분석: 가명정보 기반 통계 분석 대시보드 제공
접근 통제: 사전 승인된 계정에 한해 접근 허용
다운로드 이력: 자동 기록 및 관리
② 수령자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처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준수 사항 및 확인 등]

① 제공자와 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 당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추가 정보와 함께(또는 별도로) 가명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령자는 해당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가명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수령한 후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수령자는 본 조 준수 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담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양 당사자는 본 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자에게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가명정보의 목적 외 처리 여부
3. 가명정보 접근 권한자 및 접근 현황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본 조 제2항의 확인 결과, 가명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조치]

수령자는 가명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 유지 의무]

①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에 대해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제3자 등에게 공개, 제공,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령자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공자로부터 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령자는 그 제공 이전에 제공의 법령상 근거, 제공요청기관, 제공일시 및 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령자는 가명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정보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공자가 해당 서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증사항 등]

제공자는 가명정보를 적법하게 보유,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명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①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새롭게 또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연구 결과의 이용권한을 가진다.
② 수령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해 제공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
2.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대방이 파산 신청, 회사 정리, 회생 신청을 하는 등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상대방이 제3자와 합병 또는 인수되는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①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제3자(정보주체 등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① 본 계약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 위반,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령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자는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해 수령자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 일방에게 천재지변, 노동쟁의, 전쟁 기타 예측불가능하고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채무이행의 장애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가명정보의 파기 등]

① 수령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00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령자가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파기방식 및 파기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령자는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해결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령자의 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사항]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사실을 알면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위반과 관련된 상대방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 통해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9월 26일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