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체크 사용자(이하 “제공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노케어플러스(이하 “수령자”라 한다)는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방법으로 가명처리한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를 “수령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제공자가 가명정보를 수령자에게 제공하고, 수령자는 이를 수령하여 수령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별 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상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할 대상인 가명정보의 범위, 처리 목적, 비용의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합의서 등 별첨의 개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아래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 추가 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등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닥플체크 이용계약 효력 발생일 ~ 계약해지 시까지 유효하며, 수령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에만 제공자로부터 수령한 가명정보를 제5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공 대상 및 방식 등]
①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할 가명정보의 종류, 목적 및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제공 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의 종류
1) 의료이용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된 인적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 가명처리 방법 |
가입자 성명 | 삭제 |
수진자 성명 | 삭제 |
수진자 생년월일 | 연령대로 변환 |
수진자 증번호 | 삭제 |
수진자 성별 | 임의 일련번호로 대체 |
2) 진료패턴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된 진료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 가명처리 방법 |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결과, 입원경로 | 그대로 유지 (식별정보 제거 후) |
청구구분최초입원개시일, 내원년월일 | 연월 단위로 일반화 |
처방일수, 반복조제횟수,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 그대로 유지 |
상병분류구분, 상병분류기호, 보험코드 | 희귀질환 일반화 처리 |
진료과목, 내과세부전문과목, 면허종류 | 그대로 유지 |
면허번호 | 삭제 |
3) 의료비 부담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된 비용정보 처리
가명정보 항목 | 가명처리 방법 |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 통계적 범주화 |
2. 가명정보 처리 목적
1)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 및 질병 통계 분석
•
질병별·연령별·지역별 의료이용 현황 분석
•
처방 패턴 및 의약품 사용 동향 연구
•
진료과목별 환자 분포 및 의료서비스 수요 예측
2)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의료비 부담 수준 분석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방안 도출
•
만성질환 관리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 연구
3. 가명정보의 제공 방법
•
일반 이용: 웹 서비스 내 엑셀 다운로드 기능
•
데이터 분석: 가명정보 기반 통계 분석 대시보드 제공
•
접근 통제: 사전 승인된 계정에 한해 접근 허용
•
다운로드 이력: 자동 기록 및 관리
② 수령자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처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준수 사항 및 확인 등]
① 제공자와 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 당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추가 정보와 함께(또는 별도로) 가명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령자는 해당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가명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수령한 후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수령자는 본 조 준수 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담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양 당사자는 본 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자에게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가명정보의 목적 외 처리 여부
3. 가명정보 접근 권한자 및 접근 현황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본 조 제2항의 확인 결과, 가명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조치]
수령자는 가명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 유지 의무]
①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에 대해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제3자 등에게 공개, 제공,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령자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공자로부터 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령자는 그 제공 이전에 제공의 법령상 근거, 제공요청기관, 제공일시 및 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령자는 가명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정보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공자가 해당 서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증사항 등]
제공자는 가명정보를 적법하게 보유,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명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①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새롭게 또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연구 결과의 이용권한을 가진다.
② 수령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해 제공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
2.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대방이 파산 신청, 회사 정리, 회생 신청을 하는 등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상대방이 제3자와 합병 또는 인수되는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①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제3자(정보주체 등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① 본 계약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 위반,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령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자는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해 수령자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 일방에게 천재지변, 노동쟁의, 전쟁 기타 예측불가능하고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채무이행의 장애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가명정보의 파기 등]
① 수령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00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령자가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파기방식 및 파기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령자는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해결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령자의 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사항]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사실을 알면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위반과 관련된 상대방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 통해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9월 26일 부터 적용됩니다.